근로계약 (contract of employment)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근로계약은 대등한 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제사회는 대등한 상품소유자 사이의 자유로운 상품교환을 원리적 기초로 하는 사회이며, 노동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노동의 상품화).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일정기간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타인에게 그 처분권을 양도하는 일은 사실상 근로자 자신을 타인의 노무지휘(勞務指揮)에 복종시켜 타인에게 종속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적 고용계약에 한하여 자본주의적 고용(종속관계 근로)의 역사적 특수성을 명백히 한 개념이다. 자본주의적 종속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관철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사의 불평등관계를 빚게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자유제한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