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
● 응모 자격
- 일반상품 : 외식업계, 주방기구업계, 가구업계 중 맞춤형 식기 상품보유 업체
또는 신규 상품 아이디어 업체 또는 맞춤형 식기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
- 아이디어 :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 및 일반국민
● 응모 주제
- 일반상품 : 현재 각 업계에서 판매중인 식사문화 개선(덜어먹기, 1인식사, 위생적 수저관리 등) 맞춤형 식기 상품(또는 신규 상품)
※ (분야) 1인반상, 개인접시, 개인 반찬식기, 수저관련 용품, 서빙스푼, 집게, 테이블, 기타 총 8분야
* 별첨 설명자료 확인
- 아이디어 : 식사문화 개선(덜어먹기, 1인식사, 위생적 수저관리 등) 맞춤형 식기 상품 아이디어
※ (주제) 별도의 분야 구분 없음
● 시상 내역
시상 |
일반상품(분야별) |
아이디어 |
||
선정수 |
상금 |
선정수 |
상금 |
|
1등 |
1 |
50만원 |
1 |
100만원 |
2등 |
1 |
30만원 |
1 |
50만원 |
3등 | 1 | 20만원 | 1 | 30만원 |
※ 모집 분야 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시상작품 24개 한도내에서 타 분야의 시상 작품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입상특전
(일반상품)
-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상품은 전시를 통한 홍보
- 전국의 ‘안심식당’에 식기 판매 유도 및 홍보 지원
(아이디어)
- 홍보 및 ‘21년 R&D 등 산업화 지원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7월 14일(화) ~ 8월 12일(수)
- 심사기간 : 8월 14일(금) ~ 8월 17일(월)
- 결과발표 : 8월 19일(수)
- 시상식 : 8월 말 예정
- 우수상품 전시 및 홍보 : 시상식 ~ 9월 29일(화)
● 일반상품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NO |
제출서류 |
1 |
참가 신청서 1부 제품 1set |
2 |
제품설명 및 상품화 실적 계획서 1부 |
3 |
제품 사진(4x6) 4매 |
4 |
서약서 1부 |
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일체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물품 中 입상작(1~3등)은
반환하지 않으나, 그 외의 제품은 반출(반출기간 8.20(목)~8.28(금))
※ 입상작은 소비자가격(신청서작성시 명시)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부피, 중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의 필요성이 없는 제품은 반환조치
[ 출품 조건 ]
- 1인당(기업당) 출품 수 3작품 이내
- 패키지 제품의 경우, 단독으로도 판매 가능한 개별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전시 중 변질 및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장치를 할 것
- 출품작이나 출품작 주변장치에 출품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없음(성명, 업체명, 기타 정보 등)
[ 접수 요령 ]
- 본인 직접 출품 및 본인 직접 반출 원칙
※ 타인 대리 출품시, 위임장 및 출품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요
- 파손 등 출품작품으로 부적합할 경우 접수하지 않으므로 제품이 망실·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에 주의
- 신청서 판매가격 기재 시 최소구매 수량 100개 제작 기준으로 작성
● 아이디어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NO |
제출서류 |
1 |
참가 신청서 1부 |
2 |
아이디어 기획서 1부 |
3 |
서약서 1부 |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됨
● 접수 방법
- 일반상품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아래 2곳 중 1곳 선택 제출
①한식진흥원 홍보사업팀(문의: 02-6300-206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601호)
②한국주방유통협회(문의: 02-2233-7991)
(서울 중구 퇴계로 83길 10-23)
- 아이디어 :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e-mail : folkfood@hansik.or.kr
● 유의 사항
-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한식진흥원·한국주방유통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작 개별 통보
- 동일 제안 아이템의 심화나 중복은 불허함
- 타 공모전 입상작 및 다른 작품과 유사성⋅모방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후 판명시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 한식진흥원은 당선된 제안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식사문화
개선의 의제 도출, 사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